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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기 일몰 어려울듯

헌재 심리하고 있지만 결론 못내

정치권도 뾰족한 해법 제시 못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중에서도 소비자 불만이 집중됐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예정보다 일찍 사라질 수 있을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직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 사건을 2014년 10월 4일 접수해 그해 11월 12일 심판에 회부한 후 이날까지 883일째 심리 중이다.

핵심 쟁점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단통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여부다. 청구인들은 휴대전화 소비자로서 지원금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치권 또한 지원금 상한제 조기 일몰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일몰 예정 시점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할 전망이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날 지원금 상한제 조기 일몰 공약을 밝혔지만 단통법 개정안이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도 못한 탓에,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10월 이후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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