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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화학물질등록법 개정되면 기업 부담 크게 늘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화학물질 등록제도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기업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10일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 부터 시행 중인 화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등록대상 물질을 현재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늘리고 등록의무 위반 시 매출액의 5% 수준의 과징금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총은 “화학물질의 위해·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도해 이미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아예 화학물질 생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기업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등록위반 의무와 관련된 과징금을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면 기업 존폐 자체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800여종)에 대한 신고대상을 위해우려물질(1,300여종)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모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을 일일이 파악해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이미 현행법상 신고대상 수준도 유럽(173종)보다 4.5배나 많다”고 밝혔다

경총은 시험기관 인프라 미흡,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과도한 등록비용 등으로 산업현장의 기존 제도 이행률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물질은 4종에 불과하며 기존 화학물질 510종에 대한 등록 마감은 내년 6월까지다.

경총은 화평법이 외국기관,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수록된 기존의 유해·위해성 정보를 등록 제출자료로 인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은 폐지하고 위해우려물질 지정 최소화, 국내 시험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 정책 확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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