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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甲질 횡포에…中企는 골병

독점판매 기간 지난 정수기 납품사 '피코그램' 영업 불법 방해

피코그램이 정수기 납품 시도때

"자사 W정수기 특허 침해했다"

공공연히 퍼뜨리며 무산 시켜

법원 "특허침해 아냐...방해 금지"

바디프랜드와 피코그램이 공동으로 개발한 ‘W정수기’(왼쪽)와 피코그램이 자체 개발한 ‘퓨리얼’ 정수기./사진제공=피코그램




렌털 안마의자업체인 바디프랜드가 정수기 사업을 하면서 납품업체의 영업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며 갑질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W정수기의 독점판매기간이 끝난 뒤에도 공동 특허출원자인 피코그램이 다른 곳에 납품을 추진할때마다 특허를 침해했다며 훼방을 놓다가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바디프랜드는 항소를 포기,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그럼에도 바디프랜드는 여전히 피코그램과 일부 대기업이 W정수기를 베낀 제품을 팔고 있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바디프랜드는 최석림 피코그램 대표를 형사고소하고 디자인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바디프랜드는 경쟁 대기업들을 상대로 ‘중소기업인 바디프랜드를 죽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정작 바디프랜드는 납품 중소기업에 불공정행위를 멈추지 않는 모양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매출이 3,665억원인 중견기업인 데 비해 피코그램 매출은 250억원이 채 안된다. 업계에서는 이런 바디프랜드에 대해 전형적인 ‘중견기업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코그램, 롯데기공·현대홈쇼핑 공급 무산=피코그램은 바디프랜드의 W정수기 독점판매권이 끝난 지난해 6월 이후 롯데기공과 현대홈쇼핑에 직수형 정수기 공급을 추진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는 “피코그램이 납품하려는 정수기는 바디프랜드의 W정수기를 모방한 제품이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바디프랜드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침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롯데기공과 현대홈쇼핑에 보내 피코그램의 납품이 무산됐다.

이에 피코그램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해 11월11일 “피코그램의 정수기 제품(브랜드명 퓨리얼)이 바디프랜드의 W정수기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우편 또는 팩스를 제3자에게 발송하거나, 신문·잡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의 W정수기 독점판매권은 2016년 5월31일로 종료됐고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바디프랜드는 피코그램에게 W정수기의 등록디자인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 피코그램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사실상 피코그램이 현재 W정수기와 동일한 제품을 다른 기업들에게 공급해도 특허기술과 디자인의 침해가 아니라는 의미다. A변호사는 “지난 판결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줄 의무가 바디프랜드에 있으므로 설령 피코그램이 W정수기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디자인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법원 판결 불구 교원에 또 시비=이같은 판결에도 불구, 바디프랜드는 올 1월 피코그램이 교원웰스에 ‘웰스 미니S정수기’를 납품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바디프랜드는 “교원이 중소기업을 죽인다”며 2월초 서울 을지로 교원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법원으로부터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야 중단했다. 이와 관련, 교원은 영업방해를 이유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와 임원진을 형사고소한 상황이다.

앞서 바디프랜드와 피코그램은 지난 2014년 공동으로 직수형 정수기를 개발해 공동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문제가 된 W정수기는 피코그램이 이때 만들어 바디프랜드에 공급한 것으로 현재도 납품 중이다. 피코그램 측은 “올해 7월말로 계약기간이 끝나게 돼 있어 지난주에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바디프랜드 쪽에 공문을 보냈다”며 “바디프랜드가 우리 회사 대표를 형사고소까지 했는데, 거래처 간의 신의를 깨는 회사와는 손실을 보더라도 거래를 그만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법적 문제 없어 보이지만 상도의 위배”=바디프랜드는 “피코그램에 직수형 정수기 상표와 디자인권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한 적이 없고, 디자인권은 바디프랜드에게 있다”며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통상 실시권과 관련해서는 따로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며 “피코그램과 회의를 했지만 피코그램이 무상으로 통상 실시권을 부여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해당 건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죽이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수기 필터 제조사였던 피코그램이 우리와 함께 정수기를 개발하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정수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피코그램이 우리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애매한 상황”이라며 “다만 상거래 도의상 공정한 거래가 맞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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