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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제안 SOC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보류’

기재부 “민간제안사업도 수조원 예산 들어가...정식 예타 받아야”

반면 건설협회 “사업소요 시간 늘어나고 현행 민간투자법과도 배치...민간 SOC도 위축될 것” 반대

정부 “추가 협의되는 대로 개최할 것”

민간제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결정이 기획재정부, 건설업계, 민간위원 등의 이견으로 미뤄졌다.

19일 기재부는 2017년 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위원 7명과 업계·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미뤘다. 보통 위원회가 열리기 전 이견 조율이 이뤄지고 그대로 의결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민간제안 사업은 명칭 그대로 주무관청이 제안하는 것이 아닌 민간이 제안하는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적격성 조사’ 절차의 일환으로 예타를 받는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예타를 받기는 하지만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식 예타와는 달리 국회 보고 등의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헐거웠던 게 사실”이라며 “민간제안사업에도 수조원의 나랏 돈이 들어가므로 이 또한 정식 예타를 받아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식 예타, 민간적격성 조사 시의 예타를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예타만 하겠다는 것이어서 추가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은 사업내역이 공개돼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이 역시 무리가 안가는 선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SOC 투자예산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인 민간 투자 사업마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건설협회는 “2개의 예타가 실시되면 사업소요 기간이 늘어나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또 “예타 조사제도는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 민간제안 내용을 제3자 제안공고 전까지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민간투자법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사업시행자와의 추가 협의와 검토가 끝내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언제 열릴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속히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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