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국내에서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외국인들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칼을 빼 들었다. 체납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비자 연장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체납액(1,800억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제도 적용이 늦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24일 법무부·행정자치부·국세청·관세청 등 4개 기관은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소 안산출장소에서만 지방세에 한해 운영하던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 제도’를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세·관세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말까지 안산출장소 시범운영으로 외국인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원을 징수하며 성과를 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소득이나 재산 등이 있으면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납세 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해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체납된 세금은 4월 현재 1,800억원에 달한다. 내국인 고액·장기 체납자(1년 넘게 3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체납 추정액 48조원에 비해 적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우선 각 징세 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세금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체류 연장을 한다. 반면 미납부 시에는 제한적 체류 연장을 하며 체납세 납부를 유도한다. 통상 정상적인 체류 연장은 2~5년이지만 제한적 체류 연장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만 허가한다.
정부는 오는 2018년에는 이 제도를 전국 38곳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체납액 100억원 중 연간 43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 외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 홍보물을 비치해 사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조세 체납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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