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온렌딩은 국책금융기관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이들 금융사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간접 대출지원제도다. 지금까지 산은 온렌딩은 은행의 대출에 부과되는 보증기금 출연을 면제해왔는데, 당국은 이번에 수은 온렌딩에도 보증기금 출연료(약 0.3%)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의 온렌딩에도 농신보 출연금을 면제해준다. 금융위는 규제심시화 법제처심사를 거쳐 7월 이후 변경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