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효 지난 대출채권 대부업체에 못판다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 대상

금감원,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25일부터 시행

25일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이 금지된다. 불법추심으로 채권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이 금지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뿐 아니라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아주 싼값에 넘기고 대부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채권 추심에 들어간다. 대출채권은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유선이나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의 권리가 사라진다. 그러나 소멸시효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채무자는 계속해서 추심을 받는 피해를 받아왔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