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매각이 금지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뿐 아니라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아주 싼값에 넘기고 대부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채권 추심에 들어간다. 대출채권은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유선이나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의 권리가 사라진다. 그러나 소멸시효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채무자는 계속해서 추심을 받는 피해를 받아왔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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