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요금 납부 고객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KT는 그동안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번에 환급하게 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서비스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올레폰안심플랜 중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과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판정돼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 KT 고객은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환급을 안내할 방침이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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