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리는 27일 오후 8시 30분께 ‘올빼미 공시’를 통해 “외부감사인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촌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관련자료 및 감사절차를 요청했으나 합리적인 답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받지 못해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완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밖에 이 기간 동안 완리 주식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