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이 맡는 DF1(향수·화장품)에는 신라가, DF2(주류·담배·포장식품)에는 롯데가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몫인 DF4(전품목)에는 SM, DF5(전품목)는 엔타스, DF6(패션·잡화·식품)는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고,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가 운영하게 됐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롯데는 지난해 12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되찾은 데 이어 인천공항에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10월 말 제2여객 터미널 개장에 맞춰 문을 연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 간 면세점을 운영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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