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11일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만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가 3만 1,000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가 9,000명이다.
특히 파생상품 양도 신고는 올해 처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포함됐다. 파생상품에는 코스피 200선물·옵션(미니 포함), 국외는 장내·일부 장외 파생상품 등이 해당한다. 올해 전체 신고 대상 4만 명은 지난해 신고 대상(3만 1,000명)에 비해 28.8% 증가했다.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확정신고부터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