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3,5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4,775건(6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방해 4,880건(20.7%), 폭행 461건(1.9%), 성희롱 459건(1.9%)이 뒤를 이었다. 기타 유형도 2,535건(10.8%)에 달했다. 학생이 아닌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사례는 464건(2%)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발표한 ‘201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한 고등학교에서 A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던 중 웃고 장난치는 학생 B군에게 “선생님 행동이 웃기니?”라고 묻자 B군은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고 말했고 “뭐라고 했느냐”고 묻는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책을 집어 던졌다. A교사는 책에 얼굴을 맞았으며 머리도 폭행당했고 이후 본인 요구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보됐다. A교사는 애초 B군을 고소했으나 그의 장래를 생각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에는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이 발생했다.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 C씨는 사소한 오해로 인해 자녀가 소변검사 재검자에 포함된 줄 알았다가 결과가 정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항의하며 보건교사를 폭행했다.
이처럼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572건에 달한다. 이는 10년 전인 2006년(179건)에 비해 220% 가량 급증한 수치다.
현재 국회에는 학교 현장 및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있다. 개정안은 가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는 등 징계를 강화하며 가해자가 학부모나 제3자(성인)일 경우 피해 교원의 요청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고발조치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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