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인투자자들 위주인 코스닥 시장에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물량이 대거 출회될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 이상일 경우,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0억원 이상일 때지만 내년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5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고액 투자자들은 세법상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보유 지분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실제 기업의 오너 또는 그 일가(지배주주)보다는 비지배주주가 이런 유인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크다”며 “궁극적으로 비지배주주의 경영권 견제 기능을 약화시켜 전반적인 지배구조의 악화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확대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 주식시장의 기능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특히 프리 기업공개(IPO)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세율 인상은 투자 수익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IB 업계 관계자는 “프리 IPO 시장에 주로 투자자로 참여하는 사모펀드(PEF)나 기관은 물론 큰손들이 세후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투자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주식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