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를 이식받는 환자들이 부담하던 뇌사자·사망자의 장기 적출 비용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기를 이식받는 환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적출할 때 들어가는 수술비의 20% 또는 14%를 내고 나머지를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본인 일부 부담금을 완전히 면제해줌으로써 장기 기증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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