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 출원인(대리인)이 심사관과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영상 면담 서비스’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허 출원인과 심사관 면담이 주로 비공개 문서를 다루는 만큼 보안을 고려해 특허청 서울사무소와 강원·경남·경북·광주·울산·인천·전남·부산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9곳에 영상 면담 장소를 설치했다.
출원인은 온라인 영상 면담을 예약한 뒤 지정 면담장소를 찾아 전용컴퓨터로 심사관과 만날 수 있다. 영상 면담 시스템에는 문서 공유 기능이 탑재돼 특허출원서와 기술문헌 등 면담 자료를 양쪽이 함께 보며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 대담 면담은 2015년 2,845건, 2016년 3,76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면담이 대면 면담의 절반만 대체하더라도 연간 31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는 출원인의 시간·비용을 아끼고 출원인과 심사관 간 원활한 소통으로 심사 품질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