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디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처의 반품을 제때 처리하지 않거나 제품 매입으로 회계 처리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또 디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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