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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과다계상’ 디오에 과징금 3억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임플란트 업체 디오에 대해 과징금 3억87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처의 반품을 제때 처리하지 않거나 제품 매입으로 회계 처리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또 디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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