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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논란에 호식이 방지법 … 냉가슴만 앓는 프랜차이즈

경영진 일탈로 손해 땐 점주에 배상

‘호식이 방지법’ 국회 발의 등

올 가맹규제 법안 제안 9건

치킨 가격 인상 과정 잡음 BBQ

공정위 조사 타 업체로 확산 전망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회장의 성 추문과 가격 인상 등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규제 입법도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프랜차이즈업체 회장의 개인 일탈로 개별 점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경영진에게 지우는 이른바 ‘호식이방지법안(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가맹점이 매출 하락의 피해를 입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가맹본부)의 책임을 법제화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경영진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만일 이들의 잘못으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호식이 방지법은 전 프랜차이즈에 적용된다.



치킨 가격 인상과정에서 잡음을 낸 BBQ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가격 인상 여부를 넘어 인상 금액을 전부 가맹점에게 돌린다는 애초의 설명과 달리 일부 금액을 광고비로 본사가 챙긴 것이 문제가 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BBQ를 시작으로 다른 업체들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프랜차이즈업계의 위법·탈법 행위가 문제시되자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호식이방지법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국회에서 9개의 가맹 사업 규제 법안이 제안된 상태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 본부의 갑질은 당연히 사라져야 할 악습이지만 이를 충분한 논의 없이 업계 전반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화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우려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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