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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억 정부보조 받는 민간단체, 9월부터 중기제품 우선구매 대상

오는 9월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연간 100억원 이상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도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공고했다. 개정 규정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권고 대상자가 공공기관에서 연 100억원 이상 정부 자금을 지원 받는 민간 단체까지 확대된다. 연간 100억원 이상 정부 자금을 위탁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단체는 100여개로 추정된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를 받는 민간사업자까지 중기 제품 우선 구매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중소기업의 판로가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 3월 법 개정을 통해 민간보조사업자도 중기제품 우선 구매 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범위를 설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 제품 판로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규모가 40억원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으로부터 자재를 구매해 건설업자들에게 공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전 시행령이 정해진 게 10년 정도 돼서 물가 등 현실을 고려해 기준 금액을 기존 20억원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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