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50만 소상공인의 ‘최후 보루’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10년 만에 가입자 100만명, 누적 부금액 7조원 시대를 열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에 대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급전이 필요할 경우 대출과 함께 해지 땐 복리이자까지 받는다. 상인들에겐 일종의 ‘퇴직금’이다.
하지만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고율 세제 등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압박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이를 상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영태(사진)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9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이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어서 새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걱정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많은 상인들이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세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우선 납입 기간에 상관없이 중도해지했을 때 고율(지방소득세 포함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가입기간 동안 받은 소득공제 금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가입해지는 폐업이나 급전 수요가 있을 때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고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되는 것은 넘어진 사람을 다시 짓누르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본부장은 또 공제사유가 발생해 납입 부금과 이자를 수령할 경우 과세 대상이 지난해부터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로 확대된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입 후 1~2년 안에 폐업한 경우 공제의 실지급액이 원금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출범 당시 공제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지난해 퇴직소득세로 개편돼 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직군으로 분류돼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우산이 제공하는 단체상해보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강 본부장은 “현재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간만 상해 후유장해나 사망시에 단체보험이 적용되는데 이를 가입 전기간으로 늘리고 치료비와 입원비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들은 요즘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금 내 대출’이 연 50% 가량 급증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지난해에만 4,193억원으로 전년보다 1,200억원 가까이 늘었다. 강 본부장은 “가입자들로부터 대출금액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크게 늘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100억원 가량의 부실금액 보전을 해준다면 대출금액을 지금보다 2배 가량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7조원이 넘는 부금액의 효율적 투자와 중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시중 은행에 대한 지분 참여 중요성도 내비쳤다. 강 본부장은 “현재 채권에 치우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와 공제 설립취지 등에 비춰볼 때 금융산업에 대한 참여도 필요해 현재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지난달 100만명을 넘어 가입률은 29%에 달한다. 추가로 가입자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다.
강 본부장은 현재 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변호사나 의사 등 일부 전문직들이 절세 차원에서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메스’가 필요하다고 짚어냈다. 강 본부장은 “올 연말까지 매출이나 업종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폐업 이후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폐업 컨설팅에 대한 작업도 다음달부터 새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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