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증권사는 되고 한국 증권사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10일 황영기(사진)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국내 금융투자 업계의 과도한 규제 현황을 파악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공개해 금융당국·업계와 공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회장은 “증권사는 투자자가 맡긴 고객예탁금과 관련해 증권금융과 예금보험공사에 2중으로 예금보험료를 낸다”며 “증권사 주주 입장에서는 소송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건스탠리는 고객예탁금을 계열 은행에서 보관·운용해 수익을 내지만 국내 증권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투자 업계의 규제 철폐를 강조해온 황 회장은 국내 증시의 성장을 위해 규제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가 확실히 박스권을 벗어났고 시가총액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섰다”며 “시장 성장을 위한 거시적(매크로)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는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넥스트 스텝’의 두 가지 축은 △원칙중심의 규제 체계 도입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 대한 규제 체계 이원화 등이다. 황 회장은 홍콩의 CLSA를 인용, “대한민국이 주주권리 권한을 강화하고 배당성향을 확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까지는 4,0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금융투자 업계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지금처럼 촘촘한 규제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개인투자자는 철저히 보호해야 하지만 전문투자자는 사실 보호가 필요 없다”며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종종 내비쳐왔던 ‘동북아 금융허브’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허브를 모토로 삼아 해외 연기금, 운용사가 한국 법인을 차리면 돈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자산운용사들이 들어오면 고용이 창출되고 건물 공실이 감소하며 증권사들도 따라 들어오는 등 생태계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해 ‘처벌 강화’도 추가 방안으로 꼽았다.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대해 최소 징역 10년,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하게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다. 삼성맨 출신인 그는 “삼성의 편법 승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누적돼왔다”며 “총수가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본 기업인들이 승계에 욕심을 부리기보다 기업을 키워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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