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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발표] "갑질 근절" 징벌적 손배제 확대...복합쇼핑몰도 한달 두 번 쉰다

다중대표 소송제·집중투표제 등

총수 지배력 견제장치 대거 도입

신규벤처펀드 5년간 5조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입장하며 유은혜(오른쪽 두번째) 의원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중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가 크게 바뀐다.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이 꾸준히 불거짐에 따라 가맹본사의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된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도 이뤄진다.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가 도입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추진된다. 또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제 강화를 비롯해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등 대기업 총수 일가가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견제 방안이 대거 도입된다.

내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강화되는 등 금산분리 정책도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신세계 스타필드를 포함한 복합쇼핑몰도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영업을 규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번 규제가 시행될 경우 복합쇼핑몰은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다. 또 매달 두 번은 의무적으로 휴업일을 가져야 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상생을 위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과 월 2회 의무휴일을 준수하게 한다.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 안에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소상공인 보호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오는 2019년에 내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해 고성장 소상공인을 1만5,000명 육성한다.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 5년간 신규 벤처펀드를 5조원으로 늘리고 혁신적인 기술창업자 5만6,000명을 육성한다. 수출 중소기업도 11만개까지 늘리고 연구개발자금도 지금보다 두 배 늘려 일자리 6만5,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한영일·성행경·이지윤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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