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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신동주 열람등사 가처분 법원서 기각

롯데쇼핑(023530)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 동안 본점에서 신청인에게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결정내용을 밝혔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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