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명은 협회가 회원사에 취할 수 있는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2일 오세린 봉구스밥버거 대표에 대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하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협회는 오씨의 유죄 선고 이후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봉구스밥버거를 협회에서 제명했다. 협회는 지난 6월에도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 2개 회원사를 제명 및 자진사퇴 등의 형식을 통해 퇴출시킨 바 있다.
오 대표는 1심 판결 후 봉구스밥버거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점주·직원 등에게 마약류 투여를 사과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실망과 분노를 안기고 기대를 배신했다”며 “순간 일탈로 이어진 순간을 지금도 후회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윤리경영과 정도경영 확산을 통해 업계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빚은 회원사는 강력히 제재해 업계의 자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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