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표 마약투여 혐의 '봉구스밥버거' 제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현직 대표가 마약 투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봉구스밥버거를 회원사에서 제명했다.

협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명은 협회가 회원사에 취할 수 있는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2일 오세린 봉구스밥버거 대표에 대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하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협회는 오씨의 유죄 선고 이후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봉구스밥버거를 협회에서 제명했다. 협회는 지난 6월에도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 2개 회원사를 제명 및 자진사퇴 등의 형식을 통해 퇴출시킨 바 있다.

오 대표는 1심 판결 후 봉구스밥버거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점주·직원 등에게 마약류 투여를 사과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실망과 분노를 안기고 기대를 배신했다”며 “순간 일탈로 이어진 순간을 지금도 후회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윤리경영과 정도경영 확산을 통해 업계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빚은 회원사는 강력히 제재해 업계의 자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봉구스밥버거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