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7일 오전 9시26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1.56%하락한 15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효성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50억원의 과징금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대액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효성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소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가 일정 가격 이상 떨어지면 손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해 총 372억원 규모의 손실을 감췄다. 또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액 및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액 4,603억원을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각각 기재하지 않았고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275억원어치를 과소계상하는 한편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19억원 어치 회원권을 손상차손으로 잡지 않았다. 이를 합하면 회계 부정 액수는 총 약 5,269억원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