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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주담대 만기 15년으로 제한

정부 가계부채 대책 추진

정부가 추석 연후 이후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신규 주담대 만기를 최대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확실히 묶어 투기 수요를 선제 차단하고 은행들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회피하기 위해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상 연장하는 꼼수를 제한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복수 주담대 보유자의 DTI가 30% 수준까지 낮아졌지만 상환 만기를 30년까지 최대한 늘려 대출 총액을 늘리는 ‘꼼수대출’이 예상되면서 복수 주담대 보유자의 대출 만기를 절반 수준인 15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담대 만기를 15년으로 축소하면 다주택자는 사실상 은행 문턱을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2 대책에 따라 아파트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투기지역), 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모두 30%로 제한(투기과열지구)된 상황에서 만기 규제마저 더해질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예를 들어 기존 2억원 주담대(이자율 3%)를 갖고 있는 직장인이 지방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DTI 50%·원리금균등상환·이자율 4%)한다고 가정할 경우 30년 만기 때는 최대 4억1,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10년 만기 때는 1억9,000만원으로 대출 총액이 확 줄어든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다주택자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합산하는 신(新)DTI를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일명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들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8월 실업률이 치솟는 등 경기가 하향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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