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을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구소기업은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한 기업으로,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해야 한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총 423개다.
정부는 대학과 출연연뿐 아니라 연구개발(R&D)를 수행하는 공기업과 대형병원도 연구소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설립 지분율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지분율은 자본금의 20%로 고정돼 있지만 자본금 규모에 따라 20% 이하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미 설립된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소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스타트업형, 시장검증형, 도약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고 각 단계에 맞게 시제품 제작, 시장진입, 인수합병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펀드 역시 유형에 따라 다른 규모로 조성해 운영된다. 특구별로는 연구소기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가 멘토링·컨설팅 제공을 위한 상시 상담데스크를 운영한다. 또 ‘표준투자지침’과 ‘수익 사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기업이 낸 성과가 다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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