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는 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이번 국회 들어 두 번째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 판매를 분리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통사, 제조사, 대규모 유통업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선 김 의원의 법안이 별도 단말 공급업자를 만들며 이통사 계열만 공급업자에서 제외한 반면 이번 법안은 대기업 계열과 대규모 유통업자도 휴대전화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이상 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징수하는 계약 체결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현행 유통구조에 기반을 둔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오픈마켓 등을 통해 시중 보다 저렴한 단말기 유통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법안은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에 대한 우려로 대기업이 단말기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해,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단말기 대량 구매가 불가능한 영세 유통점이 대형 유통점 대비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사올 수밖에 없어 가격 거품을 빼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요금제를 보다 저렴하게 설계 못하는 배경에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유통 구조가 단순화 되면 자연스레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며 “단말기 가격 또한 불투명한 장려금이 줄어들고 해외와의 가격 비교 등이 원활해 지면서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