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는 석유 제품에 부과된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수익자인 정부가 부담토록 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책 연구를 실시한 뒤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유소업계가 카드사에 납부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중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유류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협회 측은 “과도한 징세협력 비용인 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 개정 미비로 주유소 한 곳당 연간 약 3,0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주유소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유소 업계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기관을 통해 유류세 인하를 비롯해 주유소 업종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유류세분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주유소 사업자들이 자비를 들여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수익자인 정부가 부담토록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나서 향후 법제화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의 행정 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해 유류세를 징수하면서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까지 주유소에 떠넘기는데 격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하는 만큼 이번에 주유소 사업자들과 뜻을 모아 법제화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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