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할랄 푸드된 불닭볶음면

국내 라면업계 최초로 인증





매운 식품의 대명사인 삼양식품(003230)의 ‘불닭볶음면’ 3종이 국내 라면업계에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을 획득했다.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락된 것’이라는 뜻으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MUI는 말레이시아의 JAKIM, 싱가포르의 MUIS와 함께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에 속한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등 총 23개 제품에 대해 한국이슬람중앙회에서 인증하는 KMF를 획득한 바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를 교차 인정하지 않아 지금까지는 할랄 인증 없이 수출해 왔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2019년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 예고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에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삼양식품의 올 상반기 수출액 885억원 중 동남아시아의 비중은 약 35%고, 이 중 인도네시아에만 100억원대의 수출을 달성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