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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 개장 최장 1년 늦춘다

사드보복에 영업개시 시한 연기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신규 면세점 개장이 최장 1년 연기된다.

29일 면세점 업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세계면세점과 중소·중견 면세점인 탑시티는 오는 2018년 12월26일까지로 영업 개시 시한이 연기됐다.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2019년 1월26일까지로 개장 시한이 미뤄졌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대 1년 이상 시간을 번 셈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 면세점 3곳 등 총 6개 신규 사업자를 발표했다. 대기업 몫으로는 서울 지역에서 현대백화점·신세계·롯데 등 3곳이 사업권을 따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탑시티(서울) 외에 부산면세점·알펜시아가 특허를 획득했다.

서울 시내면세점 중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올해 1월 곧바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나머지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들은 개장 연기를 건의한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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