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말기는 일시불로 약정할인은 1년 선택하면 '그뤠잇'

100만원 넘는 고가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구입하는 요령

지난달 15일 열린 ‘갤럭시노트8’ 출시 행사에서 이통사 직원들이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SK텔레콤




#직장인 변형석(가명) 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사러 매장에 갔다가 10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할부로 구매하기로 했다. 지난 달 명절 보너스를 받아 일시불로도 구입이 가능했지만 2년 간 나눠서 비용을 내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변 씨는 “스마트폰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왠지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다”며 “2년 동안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할 돈이 신경쓰이긴 하지만 통신요금을 포함해 월 10만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장인 김민제(가명) 씨는 지난 달에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단말기 지원금이 아닌 2년간의 25% 약정할인을 선택했다. 김 씨는 고가 단말기를 구입한 만큼 최소 2년은 넘게 쓸 예정이라 1년이 아닌 2년 약정을 택했다. 김 씨는 “1년 보다는 2년간 약정하는 것이 스마트폰 교체주기와도 맞다”며 “무엇보다 1년 단위로 약정할인을 새로 맺는 것은 번거롭다”고 말했다.

변씨와 김씨는 과연 현명한 선택을 했을까. 우선 변 씨의 월 단말기 할부원금에는 단말기 가격의 5.9%에 달하는 할부수수료가 붙어있다. 할부수수료는 이통사가 할부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한 보험료 2.9%와 단말기 할부 이자 3.0%를 합쳐 5.9% 수준이다. 이 때문에 변 씨가 출고가 125만4,000원인 ‘갤럭시노트8’ 256GB 모델을 24개월 할부로 구입했다면 7만8,517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이 같은 5.9%의 할부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은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로, KT는 이보다 높은 6.1%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변 씨가 KT에서 갤럭시노트8 256GB 모델을 24개월 할부로 구입했다면 추가부담액이 8만1,259원이다. 최근 은행권 적금 이자가 2%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할부수수료 부담은 이자의 3배가량이다. 목돈이 있거나 딱히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없다면 일시불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약정할인 또한 2년이 아닌 1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선 약정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약정할인율은 25%로 같다. 약정기간이 길다고 추가 할인혜택이 없는 셈이다. 무엇보다 약정기간이 길 경우 중간 해지 때 발생되는 위약금 규모가 크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무제한요금제인 ‘밴드데이터 퍼펙트’에 2년 약정으로 가입했다가 1년 만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15만8,136원을 토해내야 한다. 반면 관련 요금제를 1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1년 뒤 이통사를 바꾸더라도 당연히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지난달 15일 약정할인율 25% 상향이 기존 약정할인 고객에게 확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정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또 단말기 지원금과 약정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약정할인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갤럭시노트8 256GB를 2년 할부로 구입한 후 밴드데이터 퍼펙트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한다면 월 요금이 10만4,940원이다. 반면 관련 요금제를 선택하고 약정할인이 아닌 지원금을 택한다면 공시지원금 13만5,000원에 유통점 추가지원금 2만200원을 더한 15만7,200원을 보조받아 월 요금이 11만4,540원이다. 선택약정 선택 시 월 9,600원이 저렴하며 2년간으로 따지면 총 23만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구입은 일시불로, 단말기 지원금과 약정할인 중 약정할인을, 약정할인 기간은 1년을 각각 택하는 게 전반적으로 유리하다”며 “스마트폰은 이통사 요금제와 결합해서 판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꼼꼼히 잘 따져보고 구매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