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으로 지정키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드론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하며 발전 가능성 역시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이례적으로 중기부가 추가로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게 됐다. 국내에서 드론을 생산하는 기업은 대기업 3곳, 중소기업은 23곳으로 이번 추가 지정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정내역 개정 절차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이 완료되는 올 연말께는 경쟁제품 추가 지정 절차가 끝나는 만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의무화될 것”이라며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수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드론과의 융복합을 통해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쟁제품 지정이 드론 관련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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