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샘, 사내 성범죄 조직적 무마, 편파 처리 정황

성폭행 피해 A씨 "인사팀장이 처벌 불원 가이드라인 줬다"

"인사팀 이사, 소문나면 타격 크니 조심해달라고 했다"

이전 성범죄사건때 남, 여직원 무차별 해고도 드러나

한샘 여직원이 회사 상급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인터넷 글이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한샘이 과거에도 유사한 사내 성폭행 사건을 제대로 온당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 여직원 A씨는 올해 1월 13일 신입사원 교육을 맡은 인사담당자가 회사 근처 모텔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강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장문의 글을 지난 29일 새벽 3시께 네이트 판에 올린 바 있다. A씨가 쓴 글에 따르면 해당 사건 처리를 맡은 한샘의 인사팀장은 사건 3일뒤 A씨에게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쪽에서 계속 수사하고 귀찮게 해서 남자, 여자 둘다 해고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울러 이 팀장은 A씨에게 “큰 가이드라인을 잡아줄테니 결정을 하라”며 “1번은 강제로 성폭행 당했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2번은 강제가 아닌, 강제수준은 아니었고, 형사처벌과 회사 징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으로 진술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팀장은 4월14일 A씨의 새 근무처 상의를 한다는 핑계로 A씨를 부산에 데려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게 탄로나 해고됐다. 이 과정에서 이를 문제삼는 A씨에게 “인사팀 이사가 직접 찾아와 우리가 여성 상대로 하는 기업이니 소문이 나면 타격이 크다. 조심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A씨는 적고 있다.

이에 비춰 한샘은 △회사가 그동안 조직적으로 성범죄 사건 무마, 은폐에 나섰고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없이 무차별 해고를 했으며 △A씨 사건에 회사가 적극 개입해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합의하도록 압박하는 등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A씨는 당시 인사팀장의 이같은 발언과 압력을 받고, 해당 사건 고소를 취하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샘 고위관계자는 “A씨가 인사팀장에게서 들었다는 남녀 직원의 해고 건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고 해고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의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는 “팀장이 A 씨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독단적인 행위로, 회사 차원에서 개입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