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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첫 폐지] 유통사들 "민간단체 묻지마 소송 땐 어쩌라고..."

"불공정거래 근절 공감하지만

부작용 발생 전혀 고려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3법’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통 업계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유통 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번 조치가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다.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중 하나다. 일부 업체들은 공정위 조치가 시행될 것에 대비해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확대 등 유통 규제에다 프랜차이즈 규제, 이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규제만 쏟아내고 있다”며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갑질’ 근절을 목표로 유독 유통 업계에 과도한 권한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유통 3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유통 업체들은 상당한 고발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A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는 여러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맹점주의 과도한 주장도 적지 않다”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들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이 남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백화점 업체 관계자는 “유통 업계의 여러 거래행위 가운데 상당수가 잘잘못을 판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전속고발권이 풀리면 유통 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것을 살펴보자. 판매목표 강제가 과연 불공정 거래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다툼의 여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명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무혐의로 결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C백화점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는 시식행사 진행 시 유통 업체가 비용 절반을 부담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의 대응 일환으로 시식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일자리만 줄어드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통 업체를 향한 잇단 규제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자금력 있는 일부 업체들은 가맹점이 아닌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들어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우 가맹점 축소와 직영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D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잇단 규제를 피하려고 적잖은 업체들이 사업을 확장하지 않거나 가맹점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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