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004170)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국내 유통업계 1·2위인 롯데와 신세계가 5년간 벌여 온 법적 분쟁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롯데는 매출 4위권 점포를 하나 더 늘리는 최선의 결과지를 받아 들게 됐다.
양대 유통사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는 2012년 9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 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 원을 받고 롯데에 일괄 매각하기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신세계백화점은 터미널 부지가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1997년부터 20년 동안 영업하기로 계약된 데다 불과 1년 전인 2011년 2만 1,450㎡ 규모 테마관 추가 공간과 2만 5,326㎡ 규모의 주차빌딩까지 증축했기 때문이다. 증축한 시설의 계약기간은 2031년 3월까지로 터미널이 신세계 품에 안기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투자약정 체결이 알려지자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ㆍ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반발했다. 이어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도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신세계 인천점은 6,000억~7,000억 원 수준의 매출로 신세계 내 4위권 점포이며 롯데에서도 4~5위권 정도의 매출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오는 19일로 신세계의 계약 기간이 끝나지만 롯데가 곧바로 영업을 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증축 매장 등을 놓고 롯데와 신세계 두 백화점이 다시 협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롯데는 증축 시설에 대한 신세계와의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야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롯데가 확보한 공간이 본관과 테마관 일부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까지 모두 품지 않으면 ‘한지붕 두 가족’ 신세로 영업할 수밖에 없다.
롯데백화점은 이 일대를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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