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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서비스 규제는 19세기 붉은깃발법"…"서울시 '풀러스' 고발은 혁신성장 막는 행위" 반발 확산

스타트업포럼·변협 잇단 비판

구글코리아 세금·고용 논란 등

국내 ICT업계 역차별 불만도

서울시가 카풀 서비스 업체인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스타트업, 법조계에 이어 인터넷업계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가 4차산업혁명을 위한 규제 완화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5일 입장 자료를 통해 “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풀러스를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엄중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네거티브 규제’ 기조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출퇴근 시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외에는 카풀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풀러스 측은 유연근무제로 출퇴근 시간 구분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이달초 서비스 강행에 돌입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현재 세계 경제는 디지털 경제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으며 스타트업과 인터넷서비스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스타트업과 인터넷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와 역차별 환경 속에 힘겨운 경쟁을 이어가고 있어,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잇따라 정부의 규제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등 이번 사안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간 신경전으로까지 치닫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구글코리아의 세금 및 고용 문제와 관련해 촉발된 국내 ICT업체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이번 이슈의 파급력을 증폭시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이재웅 다음 창업자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비판에서도 나타났듯, 국내 ICT기업 육성보다는 각종 훈계와 규제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적잖은 상황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19세기 자동차가 출현했을 당시 마차 관련 업종 기득권 보호를 위해 ‘붉은 깃발법’ 등 각종 규제를 양산하다 자동차 부문 경쟁력이 크게 낙후된 영국의 사례를 명심해야 한다”며 “결국 정부의 규제중심의 법령 해석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외국 업체의 한국 시장 차지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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