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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규모 소액·장기연체채권 소각…신용사면은 안해

당국, 서민 빚 탕감 대책 이달 발표

금융기관 건전성에 악영향 우려

"신용등급은 조정하지 않을 것"

반쪽짜리 빚탕감 대책 지적에

"재기 도울 추가대책 만들어야"





정부가 이달 중 1조9,000억원 규모의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소각 방안을 내놓는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 채권 중 규모 1,000만원 이하, 연체기간 10년 이상인 채권이 대상이며 현재 총 40만명인 면제 대상 차주(借主)의 소득기준 등을 두고 막바지 조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부 탕감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441만원의 빚을 지워주는 셈이다. 정부는 다만 빚을 탕감해주더라도 ‘신용사면’은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장부상 빚은 사라지더라도 이미 떨어진 신용등급은 회복시켜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반쪽짜리 빚 탕감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신용사면까지 이뤄질 경우 정부가 앞장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소액·장기연체 채권은 이미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채권이 살아 있어 차주들이 추심 등의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하지만 빚을 연체한 기록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용사면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사면이 불발되면서 소액·장기연체 채무자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시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이 소각되더라도 연체이력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고 이 경우 7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돼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일부에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더라도 또다시 고금리로 빚을 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액·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해 신용사면이 어렵더라도 별도의 재기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장기연체자들은 일용직이거나 사업에 실패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빚을 지면 또다시 연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연체 채권을 소각하면서 별도의 복지대책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일범·김기혁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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