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모든 대기업 해마다 공시의무 이행여부 조사

공정위 점검방식 개선안 발표

57개 집단 1,980곳으로 확대

앞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모든 (준)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 의무 이행 점검을 받게 된다. 공정위가 점검 대상을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방식 개선안’을 20일 내놓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총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올해 9월1일 지정 기준) 전체의 직전 1년간 공시를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년 6~9개의 기업집단을 선정해 모든 공시항목을 점검했다.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통해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기업 공시 담당자의 단순 부주의나 착오로 발생하는 공시 오류보다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를 은닉하는 등 중대 범죄행위 적발이 더 많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그동안 따로 진행했던 기업집단현황공시·비상장사수시공시·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세 가지 공시를 통합해 점검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로 연관성이 높은 각 공시를 분리해 점검하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고 기업 부담도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세 개 공시에서 중복된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조사표를 마련한 뒤 매년 6월 정기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익 편취행위 은폐 등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안은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이 지난 9월 공식 출범하면서 가능해졌다. 그동안 기업집단과 일부 인력(2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공시점검과(11명)가 담당하면서 점검 인력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 공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를 보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공시위반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