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1명이 최근 병세가 악화하면서 자연사했다. 이 환자는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본인 스스로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한다.
복지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에는 강원대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고려대 구로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영남대의료원·울산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환자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0명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 등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작성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이 예정돼 있지만, 관련 제도가 정착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A 대학병원 교수는 “연명의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는데도 실제 진료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나중에 환자 사망 책임 소재를 두고 의료진과 보호자 간 마찰이 있을 수 있다”며 “시범사업 기간에 법률을 잘 정비해 제도 시행 후 혼선이 없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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