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지원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과세(20%)하는 제도다.
먼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같은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가집계한 자료(2015∼2016년)를 근거로 환류금액 139조5,000억 원 중 임금 증가로 이어진 몫은 4조8,000원(3.4%)뿐이라며 가계소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역시 같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이중과세 성격이 있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는 실효성이 없고 위헌 소지도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조세경쟁 시대에 국제 조세 추세에 부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도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몇 년 새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과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하여 기업의 사적자치를 더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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