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그동안 빚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원금까지 전부 탕감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장기 소액연체자라고 해서 모두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아예 없고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99만원 이하라 도저히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2인 가구 기준은 169만원 이하다. 재산에서 1톤 미만 영업용차량, 장애인차량, 10년 이상 차량, 압류금지 재산 등은 ‘생계형 자산’으로 분류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우려해 성실하게 빚을 상환할 경우 혜택도 준다. 예를 들어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중 채무조정을 거쳐 빚을 갚고 있는 차주(借主)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채무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빚 갚기를 포기하고 연체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이 없더라도 일단 추심만 중단하고 3년 유예기간을 둬 소득과 재산을 더 살핀 후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 선별하고 추심 중단 이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3년)을 둬 최종 처리 전에 재심사할 계획”이라며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경제상황과 정책 사각지대 등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일차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혼자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는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혼자 가난해진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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