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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합작사 제동, 더 꼬이는 제빵기사 고용

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갈등만 부른 사례로 남을듯

고용노동부가 5,300여명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협력업체들과 70%가량의 제빵기사들이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원했지만 고용부가 제빵기사의 100%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의사 표시는 애초부터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직고용 강행이 본사와 가맹점주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들에는 삶의 일터를 빼앗으면서 결국 갈등만 초래하는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5일 이날까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에, 직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미 2개월 넘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은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의사 표시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제빵사들이 합작법인 고용에 반대하고 합작법인 고용을 원한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 역시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승창 항공대 교수는 “20년 전 외환위기 때 만들어진 오래된 법안(파견법)을 당시에는 대상으로 생각지도 않은 업종에 적용했다”며 “피해는 일반 기업에 돌아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임지훈기자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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