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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연구보고서 발간

최근 제약특허 분야에서 화두로 떠오른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나왔다.

특허청은 씨앤피(CnP) 특허법률사무소가 주관 연구를 맡아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 운용에 관한 외국의 법제, 판례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약 및 농약 특허발명은 약사법 등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등록 없이는 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하다. 특히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경우 허가 등을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등의 발명이 다른 기술 분야의 발명과 비교 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특허권자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제도다.

연구보고서는 한국·미국·일본·유럽·호주 및 캐나다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용 현황을 비교·정리했다. 연장 대상 특허와 연장의 기초가 되는 허가,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연장기간의 산정방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각 나라별 최근 판례도 담겨 있다. 또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업계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듣기 위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수록했다.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블록버스터 의약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내 제약업계 및 국민보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게다가 최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존속기간 관련 심판 및 소송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령·심사기준의 재정비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를 고려해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했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이 연구보고서는 의약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제약업계, 연구소 및 학계를 비롯하여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변리업계, 법조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관련된 법령·심사기준의 개선 방안 마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보고서는 내년 초 특허청 도서관을 포함한 국공립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온-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www.prism.go.kr)를 통해서 전자파일 형태로도 열람 가능하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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