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당국직원 "비트코인해도 될까요"

가상화폐 투자 제한 규정 없어

"개인 자유" vs "윤리배치" 팽팽

‘비트코인 투자는 해도 되는 건가요?’

금융당국이 내부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일부 직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최근 투기논란이 제기되면서 허용해야 될지, 금지해야 될지 선택해야 해서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모두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이 없다. 내부 의견은 엇갈린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당국의 기본 입장인데 투자제한 규정까지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더구나 가상화폐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투자 필요성은 있다는 현실론도 없지 않다. 투자는 투자자 책임이라는 기본원칙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의 규제는 자칫 조직문화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금융당국 직원이 투기 논란의 대상인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느냐는 반대 입장도 강하다. 윤리적인 우위에 서야 할 금융당국 직원들이 우월적 신분을 활용해 내부 정보로 투자할 수도 있는 만큼 자제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