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찾아줌(zoom)’ 서비스를 1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숨은보험금은 만기 도래 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중도보험금(5조원)과 만기 도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1조3,000억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1조1,000억원) 등이다.
소비자들은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에 접속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면 된다. 조회시스템과 별개로 1만원 이상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안내 우편을 보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숨은보험금 찾아주기를 발표한 바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다만 소비자들이 맺은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 숨은 보험금이 있더라도 당장 찾아가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이자 지급 방식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보험사들은 상품 약관에 따라 숨은보험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시점(2001년 3월)을 기준으로 이자 지급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시점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시점의 예정이율에 1%포인트의 추가 이자를 더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보험계약을 맺어 2015년 8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는 2018년 8월까지 보험금을 찾지 않아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당장 보험금을 요청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소비자들은 숨은보험금을 조회한 후 이자율 등을 따져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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