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가상화폐 사업 진출 등과 관련된 언론보도 또는 허위 풍문 유포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하고 가상화폐 테마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는 부분은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또는 지분취득 사실 허위유포 행위, 가상화폐거래소 설립예정 보도 이전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일부 종목 대상 특정계좌(군)에 의한 시세상승 유인 등 시세조종 행위 등이다.
거래소는 증권게시판 등 사이버상에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 대상 허위 과장성 풍문 유포 행위 등 불공정거래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화폐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3분기 영업적자로 나타났다”며 “무분별한 투자는 투기세력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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