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으로 2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7일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이 19일 공고됨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제도 홍보와 기업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평가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은 △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 유지 여부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정도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여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비중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졌다. 절차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공개검증 등 일련의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들은 국문과 영문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받는다.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수출, 인력, R&D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 우선선정과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누린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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