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이 같은 산업·농림·환경분야 개편 내용이 담겼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화자금 정책자금이 신설된다. 신산업 기술이나 스마트공장 추진기업은 시설의 경우 10년간 최대 70억원까지 운전자금은 5년간 10억원까지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쌀 시장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논에 쌀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핵타르(ha)당 340만원이 지원된다. 내년 목표는 5만㏊ 2019년에는 10만㏊(누적)이다. 또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이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3.3㎡ 당 4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육지와 8㎞ 이상 떨어지거나 하루 여객선이 3회 이하로 운항하는 도서지역 어가에 지급되는 수산직불금이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7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자동차 제조사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리콜만으로는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고칠 수 없는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을 명령할 수 있다. 제작사가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어겼을 때 과징금 상한액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상되고, 부과율도 3%에서 5%로 오른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부가 지원해주던 보조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내년 3월22일부터 중량 30㎏미만, 시속 25㎞ 이상시 전동기 작동 차단 등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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