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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고용 늘린 기업 1명당 1,100만원 세액공제…최저임금 7,530원

하이브리드車 보조금 5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中企 정규직 전환 1명당 1,000만원

경증 치매 앓는 어르신 요양보험 혜택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된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근로자 1명당 300만원에서 2,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올라간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신입사원은 입사 첫해부터 최장 11일의 유급연차휴가를 갈 수 있고 중·고교 신입생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돼 중학생은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받는다.

법정최고금리 年24%로 제한

■금융·세제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40%, 5억원 초과는 42%로 소득세율이 오른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 대출상품 출시=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시 최대 0.5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대출상품이 나온다. 전세대출은 수도권 주택의 경우 1억7,000만원까지(임차보증금 80% 이내) 최고 1.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ISA 서민 비과세 확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농어민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법정최고금리 연 24%로 인하=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은 27.9%의 최고금리가 적용됐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상향=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쓴 신용카드액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도 30%를 공제받고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추가된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 300만원=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되고 감면 한도도 300만원(기존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벤처기업과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할 경우 3,000만원 이하는 100%, 5,000만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입사원도 입사 첫해 ‘연차 휴가’

■고용·노동

◇고용 늘리면 최대 2,200만원 세액공제
=투자가 없어도 고용을 늘린 기업은 지역과 기업규모, 고용 대상에 따라 1명당 30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1년간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은 채용 다음해까지 2년간 혜택이 이어진다. 지방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전체 세제 혜택 규모는 2년간 2,200만원이다.

◇중기, 정규직 전환 1명당 세액공제 1,000만원=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중 정규직 전환하고 2년간 고용 유지 시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최저임금, 7,530원=최저임금이 6,74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155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제공된다. 10인 미만 기업은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보험료의 40~90%도 지원받는다.

◇신입사원도 첫해 연차휴가=내년 5월29일부터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 15일 등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장려금 250만원으로 인상=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홑벌이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자녀와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로 인정된다.

◇통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통근버스가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걸어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출산 휴가 급여 상한 160만원으로

■여성·교육

◇여성 고위공무원·임원 비율 목표제 도입
=공무원과 공공기관·교원 등 공공 부문 여성 고위직을 대폭 늘리는 ‘공공 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내년 첫 시행되는 여성 비중 목표제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은 10%, 공공기관 임원은 20%의 달성 목표가 세워졌다.

◇이혼 후 300일 내 출생 자녀 아버지 생부 출생신고 간소화=내년 2월부터 가정법원 소송 절차 없이 ‘허가 청구’만으로 어머니·전남편이 전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거나 생부가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해 출생신고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신축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민간 장기임차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11월 현재 3,129곳)을 확충한다.

◇출산·양육 급여 인상=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된다.

◇중·고교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시작=내년 입학하는 중·고교 1학년생부터 새 교육과정이 시작된다. 중학교는 정보교과가 필수로 지정돼 모든 학생이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이 도입돼 문·이과 구분 없이 기초 소양과 학력을 다진다. 또 토론과 토의·프로젝트 등 참여 중심 수업이 확대된다.

◇돌봄 교실 어린이에 과일간식=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 24만명에게 주 1회 제철과일이 간식으로 무상 제공된다.



논에 쌀 이외 작물 재배 때 지원금

■산업·농림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화 자금 정책자금이 신설된다. 신산업 기술이나 스마트공장 추진기업은 시설의 경우 10년간 최대 70억원까지, 운전자금은 5년간 10억원까지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하면 지원=쌀 시장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논에 쌀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헥타르(ha)당 340만원이 지원된다. 내년 목표는 5만㏊, 2019년에는 10만㏊(누적)다.



◇농업인,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5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이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3.3㎡당 4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산직불금 어가당 60만원 지원=육지와 8㎞ 이상 떨어지거나 하루 여객선이 3회 이하로 운항하는 도서 지역 어가에 지급되는 수산직불금이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7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환경·안전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 리콜 불이행 시 과징금 상향
=자동차 제조사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리콜만으로는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고칠 수 없는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을 명령할 수 있다. 제작사가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어겼을 때 과징금 상한액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상되고 부과율도 3%에서 5%로 오른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축소=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부가 지원해주던 보조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3월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이용=내년 3월22일부터 중량 30㎏ 미만, 시속 25㎞ 이상 시 전동기 작동 차단 등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해외로밍 마지막 날은 ‘12시간 단위’로

■행정·통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손해액의 세 배를 배상해야 한다. 신고자를 지원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금도 지급된다. 공식신고 범위에 채용절차법·방산기술보호법·중소기업창업법 등 위반사항이 추가된다.

◇미성년자 여권 영어 이름 1회 변경 허용=미성년자의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성인이 된 뒤 1회에 한해 바꿀 수 있다.

◇해외로밍 마지막 날은 12시간 단위 이용
=정액형 해외 데이터 요금제는 현재 24시간 단위로만 제공되지만 로밍 마지막 날에는 12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희귀 질환 의료비 ‘무제한 세액공제’

■복지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150만원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소득 하위 10%는 122만원에서 80만원, 30%까지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50%까지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 하위 50%라면 본인부담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연간 150만원만 내고 그 이상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단 비급여 항목이나 임플란트 등은 제외된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35만6,000원 이하에 생계급여=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35만6,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194만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는다.

◇중증·희귀난치 질환 의료비 무제한 세액공제=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출하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는다.

◇경증 치매도 요양보험 지원=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이 지금까지는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만 있었지만 내년부터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돼 신체기능은 양호하지만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도 인지개선 프로그램과 주·야간 보호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병사급여 90%↑…병장 40만5,700원

■국방·보훈

◇병사 급여 90% 인상
=병사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병장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오른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도 기존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되고 교통비도 7,000원 일괄지급에서 거리 비례로 바뀐다.

◇전역증,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병 전역 시 발급되는 전역증이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된다. 증명서에는 격오지, 전방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사항이 적혀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다.

◇여군 보직제한 규정폐지
=전투병과 여군의 보직을 제한하던 훈령이 폐지돼 여군들도 상비사단을 포함한 모든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확대=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중 1인에게만 지급되던 보상금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된다.

/경제부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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