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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서 짐쌀까

임대료 협상 결렬 가능성 높아져

내달 철수땐 위약금 3,000억 전망

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면세점 임대료 감면 협상이 장기화 또는 결렬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이 오는 2월 말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감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커가 급감하면서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기존 고정 임대료를 변동 임대료로 바꿔 줄 것을 공사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수익 감소와 다른 업체들의 도미노 조정 요구를 우려한 공사 측이 요지부동 자세를 보이면서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는 형국이다.

협상에 진척이 없자 지난해 11월에는 롯데면세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항공사를 불공정거래로 제소하기도 했다. 현재 이 건은 공정위가 조정원으로 이첩해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과도 롯데면세점 측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올 2월 말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전면 철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T1)에서 면세점 사업을 개시한 시기가 지난 2015년 9월이다. 사업 기간의 절반(2년 6개월)이 지나야 철수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계약 조건이 올 2월 말쯤 성립되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이 공정위에 제소할 때에도 2년 6개월 경과 전에 철수하지 못하게 한 조건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만큼 2월 말이 되면 바로 철수 카드를 꺼낼 여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단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하게 될 경우 3,00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문제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아직 공사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철수 등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위약금의 경우 국가 정책에 따른 변동 시에는 감면키로 돼 있어 시내면세점 특허 증가, 사드 보복 등의 영향을 법리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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